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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9-18 (월) 15:40l
  • 조회 : 58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단식 호소문
 
국민과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저 김필건은 25천 한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730만 어르신을 우롱하고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 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회는 균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는 과연 정의롭습니까?
 
문케어 반발하는 양의사들 달래기 위해 730만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7915, 양방진료에 한해서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이 실시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201811일부터 2000원을 내고 양방진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달리 한의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6000원을 내고 한의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소위 문케어에 양방의료계가 반발하자 양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결정된 억지 결과입니다. 문케어가 발되고 가장 먼저 환영의 입장을 밝힌 곳은 한의사협회였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책에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양방의료계에서는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과정 속에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이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도출되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협의체라는 오직 의사와 복지부만 참여하는 테이블에서 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의계가 수차례 건의했던 한의정협의체는 실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치과나 약국 그리고 의료소비자로서 이 제도에 직접 연관되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창구 역시 없었습니다.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이 모두 똑같이 함께 적용받는 제도임에도 양방의료계 단 한 곳만 제도개선을 논의했고, 다른 쪽의 개선 요구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친 한의계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지만 문케어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한의계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오히려 이를 반대하던 단체의 의견만을 경청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료 소비자인 어르신들이 같은 2만원의 진료를 받게 될 때, 의원에서는 10%2000원을 부담하고 한의원에서는 그 세배인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양방진료를 이용하라고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많은 건의와 요청이 있었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케어에 반대하는 양방의료계 달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부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으로 정부에 한의계의 의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요약하자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은 기회와 과정, 결과에 있어서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정입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문케어의 첫 단추가 특정 이익단체의 몽니와 그에 휘둘리는 보건복지부로 인해 잘못 채워지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730만 어르신들이 심각한 진료비 추가지출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의료인간 공정한 경쟁과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가격차별정책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에 맞서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한의계의 뜻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918
대한한의사협회 회 장 김 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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