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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유예)에 해당되는 회원분께서는
첨부된 보수교육면제(유예)신청서를 출력하셔서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대한한의사협회 팩스 : 02-2657-5096 또는 이메일 (isom@chol.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후 대한한의사협회 학술팀 02-2657-5069(50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2년도에는 본회가 의료법 시행규칙상의 최종 양식을 5월이후 접수하였으므로 연중 수시로 시도지부를 통해 첨부된 양식으로 신청바랍니다.
동 신청서는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면허 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동 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2657-5069(505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이후 면제대상자(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
1. 전공의
→ 재직증명서
2. 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3. 신규 면허취득자
→ 면허증 사본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권해석 필요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 제출
2012년도 이후 유예대상자(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7항)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권해석 필요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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