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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실시 현황 정보 및 연간 계획
○ 2012년도 보수교육 정보 : 본회 홈페이지(www.akom.org) 확인가능
- 로그인 없이 새소식 〉보수교육 일정
- 로그인 : 교육마당 〉보수교육 일정
○ 2013년도 이후 : 각 보수교육 기관별 연간 계획 사전 안내 예정
- 각 교육기관별 연간 실시 계획 제출 요청함.
□ 면허신고제도와 보수교육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5조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 실시 시기
- 면허 신고제 : 2012. 4. 29.부터 매 3년마다 신고
- 신고 기간
(1) ‘12. 4. 28이전 면허 취득자
최초신고 : ‘12. 4. 29~’13. 4. 28까지 일괄신고
이후 신고 : 최초 신고 후 3년 후. (예:‘12년도→’15년도)
(2) ‘12. 4. 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 발급받은 해 기준 3년 후의 1월 1일~ 12월 31일 기간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대상이 아니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자는 면허 신고대상임(※면허 정지처분자: 신고대상자)
- 재교부일(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 기준으로 적용
※ 면허 신고제 관련 공고 : 본회 홈페이지 및 http://reg.akom.org에서 내용 안내
○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을 이수증을 첨부하거나, 면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점에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또는 면제처리)한 경우, 면허신고 시스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이 미이수 상태인 경우에는 면허신고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통상 면허신고 처리절차 :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시도지부 또는 분회를 통해 처리
- 긴급 처리절차 : 면허정지 또는 기타 사유로 즉시 면허신고가 필요 할 경우, 신고기간 단축 및 신속한 면허 효력 회복을 위해 보수교육 점수 이수요건을 충족한 즉시, 해당 보수교육 참석 증빙서류를 중앙회로 송부하여 점수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
- 일괄신고 기간(‘12. 4. 29~’13. 4. 28) 중의 보수교육 요건 :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처리 완료)
※ 2012년도 보수교육 : 3년 후 면허신고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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