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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교육 안내
○ 추가교육
- 해당 연도 보수교육 점수가 부족한 경우 추가 교육을 통해 이수
- 추가 교육 참석 : 일정별 자유 참석
단, 주관기관이 특정 지부인 경우, 소속 지부회원 참석
○ 추가교육 기간 : 연말 ~ 익년도 3월말
○ 추가교육 시 이수평점 : 복지부 질의(답변 대기중)
- 현규정) 2012년 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 규정 제19조 제2항 규정 : 미필연도에 취득한 점수와 상관없이 연8점의 재교육 이수
- 검토방향 :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보고(보건복지부로 익년 4월말까지 보고)기간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실시되는 추가교육 기간 까지는 이전 년도 평점을 인정하고, 실적보고 이후는 이전 연도 평점을 인정하지 않음.
○ 2011년도 미이수 회원 대상 추가 재교육 : 면허 일괄 신고에 대비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재교육.
※ 2011년도 미이수 회원대상 재교육 : 7차례 실시(2012년 1월-4월)
※ 2012. 10월 현재,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상태인 경우
→ 반드시 추가재교육 참석 요망 : 면허 일괄신고(2013년도 4월까지) 시 요건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해야함.
※ 매년 정규교육 이수가 원칙임. 재교육은 한의신문 및 본회 홈페이지 일반 공지 후 실시함. 반드시 일정확인 후 참석 요망.
※ 2011년도 기준으로 면제대상이었으나 면제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면제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제출 요망.
○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및 추가교육 실시
-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 동 사이트 -- 나의 보수교육 - 보수교육 이수현황에서 확인 가능 (단, 시스템이 불안정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 -- My page에서 확인 가능
※ 시도지부 교육 : 2012년도 보수교육 참석내역 확인 가능
(단, 충남 2012 보수교육 참석회원 : 해당지부 사무처로 확인 요망)
- 2012년도 추가교육 실시 : ‘12년. 12월~’13년 3월. 실시 예정
- 세부 일정 동 사이트에서 추후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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