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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유예 / 면제
○ 개요
- 의료법 시행규칙(2012. 4. 27 개정)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변경되고, ‘유예’제도가 도입됨.
- 면제와 유예의 차이점
면제확인이 된 경우, 당해연도 교육이 면제되나 유예의 경우에는 추후
해당사유 소멸 시, 유예기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대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7항
<면제>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전공의
2. 한의과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 재학 : 보수교육 취지상 관련 대학원만 인정한다는 것이 복지부 유권해석(2012년도)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부터는 타 대학원은 보수교육면제가 되지 않은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예>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면제․유예 신청 절차(제3조 제3항-4항)
- 기간 : 회원, 해당연도 3월말까지 각 시도지부로 면제․유예신청서 제출
각 시도지부 : 1개월 이내 중앙회로 제출→ 중앙회 면제․유예확인서 발급
- 양식 : 면제․유예신청서, 면제․유예확인서 : 본회 면허신고시스템 또는 협회홈페이지 교육마당>교육공지에 있음)
※ 2011년도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2011년도 서식 및 기준에 따른 면제신청 가능
2012년도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대상 : 개정 규정에 따른 양식 및 절차에 따라, 면제 및 유예신청 및 확인서 발급. 세부 내용 조항 확인 요망.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발급
- 면제 / 유예 신청서 제출 : 각 소속지부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면제 또는 유예에 해당되는 경우 면허신고시스템 또는 본회 홈페이지 교육마당> 교육공지의 면제 / 유예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지부로 매년 3월말까지 제출 요망
- 소속지부 :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 : 확인서 발급 (면허신고시스템 해당 확인서 클릭시 발급 또는 해당 지부를 통해 전달)
○ 증빙서류
- 면제/유예신청 시, 신청서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함.
<면제>
1. 전공의 → 재직증명서
2. 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3. 신규 면허취득자 → 면허증 사본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권해석 필요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 제출
<유예>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권해석 필요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 제출
※ 2011년도 면제 대상 : 2011년도 당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 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 년도에 6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7.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2011년도 면제신청서 양식(홈페이지 교육마당〉교육공지) 제출
2011. 11. 10까지 중앙회로 제출
(팩스 : 02-2657-5096, 이메일 : isom@chol.com)
※ 군복무 중인 경우의 보수교육
- 2011년도 기준 : 군의관, 일반사병은 보수교육 면제
공중보건의 : 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른 직무교육(복지부, 시군구 교육 등 포함) 및 일반 보수교육 이수
- 2012년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후 : 군복무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조항 삭제됨.
→ 군복부 중인 군의관, 일반 사병의 경우 : 직무교육 등을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수교육 사전승인을 받거나, 개설된 본회 및 본회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공중보건의 : 기존과 같이 각 지역별 공중보건의 협의회를 통해
보수교육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한 교육에 참석하거나 개설된 본회 및 본회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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