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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규정 개정(17.2.25) 안내
  • 날짜 : 2017-03-09 (목) 0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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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필수 보수교육관련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 이사회에서 개정(신설)된 보수교육 주요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교육내용)②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담당한다. 단,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복지부의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교육 의무화 방침에 따라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교육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시 지부에서 처한 이슈와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1평점을 이수하도록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본 규정은 지부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교육위원회의 별도 준비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윤리 및 의료법 과목과 관련한 별도의 추가보수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준비하여 회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중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윤리,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 의무화에 있어서 회원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9 대한한의사협회 국제교육학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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