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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5-23 (화) 00:00l
  • 조회 : 6,218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국제교육학술팀입니다.

 

필수과목 이수에 관련한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보수교육에 대한 필수과목 이수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맞춰,

중앙회 온라인보수교육시스템에서도 사이버 강좌를 통해서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에 대한 준비 및 안내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지부 보수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못하신 회원분들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6월중)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주요현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추진(201811일 시행예정)

· 2017년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지침

- 주요내용

· 의료인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주요경과

· 2017년 보수교육 지침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요청 접수(2016.11.18.)

의료법령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사항(‘18.1.1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 보수교육 내용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18.1.1 시행예정)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 개정 추진 중*

*‘16.9월 입법예고, ’17.2월 공포 예정(‘18.1.1시행)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협조사항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2)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5회 보수교육위원회 개최결과(2017.2.25.)

    - 필수과목 지정 및 이수에 대하여 검토 및 이사회 보고하기로 함

· 8,9회 정기이사회 개최결과(2017.2.25.)

    - 필수과목 지정 및 운용방안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수교육규정 개정 승인

    - 개정사유 : 내년부터 면허신고 시 2시간 이상 필수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는 올해부터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관련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온라인보수교육시스템 강의 중인 사이버 강좌 중 의료법 및 의료윤리 관련 과목 필수과목 지정 예정

의료법 강의

아동학대 예방 요령

한의 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

- 6월 중 의료법 및 의료윤리 관련 신규 필수과목 2개 제작 및 게재 예정

- 지부 보수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못하신 회원에 대하여 중앙회안내에 따라 6월 중 마련될 온라인 의료법/의료윤리 관련 보수교육 강좌 수강 가능함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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