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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유예관련 변경안내
  • 날짜 : 2017-11-17 (금) 00:00l
  • 조회 : 1,557

 

보수교육 유예 관련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국제교육학술팀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의거한 보수교육 유예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유예 회원의 의료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 이수점수 및 연 상한 점수의 특칙

6회 보수교육위원회 결의(2017. 4. 8)에 의거하여, 유예 회원의 유예기간에 따른 교육종목별 보수교육

연 상한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회원 의료업무 복귀 시 이수 평점 : 12

교육종목별 연 상한 점수 기존과 동일함.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회원 의료업무 복귀 시 이수 평점 : 16

연 상한점을 2개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함

(: 지부교육을 8(연도별 상한 4)까지, 사이버 보수교육을 8(연도별 상한 4)까지 인정)

3년 이상 유예회원 의료업무 복귀 시 이수 평점 : 20

연 상한점을 3개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함

(: 지부교육을 12(연도별 상한 4)까지, 사이버 보수교육을 12(연도별 상한 4)까지 인정)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변경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 보수교육 시간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중앙회가 교육 내용을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시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음(본회는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사례

? ’11~’15년까지 해외 유학 후, ’161월에 귀국하여 5월부터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16년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 20평점

 

? ’13’15년에 유예, ’16년에 면제, ’171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17년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 20평점

 

? 03년 면허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2.1월부터 '14.12까지 면허취소, '15.1면허를 재발급 받아 ’15.2.1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라면,

재발급 받은 해로부터 3년 후인 2018년에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36평점(‘1520평점, ’16~’17년 각 8평점씩)의 보수교육을 이수 후 면허신고해야

유의사항

내년 1월초 예정된 협회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시 사이버보수교육 페이지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미리 수강하시어 면허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세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앙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학술팀

- 전화 : 02-2657-5068,5091,5055,5069

- 이메일 : isom5000@daum.net

 

 

대 한 한 의 사 협 회

국 제 교 육 학 술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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