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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관련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국제교육학술팀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의거한 보수교육 유예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유예 회원의 의료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 이수점수 및 연 상한 점수의 특칙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변경 주요내용
※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중앙회가 교육 내용을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시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음(본회는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 유의사항 ○ 내년 1월초 예정된 협회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시 사이버보수교육 페이지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미리 수강하시어 면허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세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앙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교육학술팀 - 전화 : 02-2657-5068,5091,5055,5069 - 이메일 : isom5000@daum.net 대 한 한 의 사 협 회 국 제 교 육 학 술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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