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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미이수년도 대체요청 및 이수 처리방안 안내
  • 날짜 : 2017-12-11 (월) 00:00l
  • 조회 : 2,046
안녕하십니까? 국제교육학술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미이수연도 대체요청 및 이수 처리방안을 안내하오니 2016 이전 연도 중 보수교육을 미이수하신 경우 올해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시어 사무처로 대체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이메일, AKOM 보수교육센터>정보광장>자유게시판 이용) = 다음 =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지침 ▸ 전년도의 미이수한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협회는 평점 기준임) ○ 위 지침에 따라 미이수한 교육을 올 해 추가로 이수한 회원 분들은 지난 연도의 각 교육종목별 상한 점수까지 이전년도로 대체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수한 점수 를 전년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중앙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단, 사이버보수교육의 경우 전년도로 대체는 가능하나, 전년도 이수로 대체하고 올해 분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즉, 사이버보수교육은 매년 4점까 지만 수강 가능함) *예시 : 지부교육은 연 상한점수가 4점이지만, 2016년 4점 미이수(지부교육 미수강) 인 경우, 2017년도에 지부교육 8점을 이수하여 4점을 2016년도분으로 대체 하고, 나머지 4점은 2017년도분 점수로 인정 가능(추가 이수 인정) *예시 : 2016년 4점 미이수(사이버보수교육 미수강) 인 경우, 2017년도에 사이버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하여 4점을 2016년도로 대체 시 2017년도 사이버보수 교육 점수 0점 처리됨 ○ 연락처 - 국제교육학술팀 · 전화 : 02-2657-5068,5091,5055 / · 이메일 : isom5000@daum.net · 홈페이지 게시판 : AKOM 보수교육센터>정보광장>자유게시판 국제교육학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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