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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규정 개정 안내
  • 날짜 : 2018-09-19 (수) 16:21l
  • 조회 : 2,88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제학술대회 보수교육평점 인정 관련 보수교육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

14(평점) 외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세미나 및 심포지움에 참가한 경우의 평점은 그 근거자료에 의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중앙회에서 국내 평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14(평점) 외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세미나 및 심포지움에 참가한 경우의 평점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중앙회에서 국내 평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왕복 항공권

2.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

3. 학회 네임 태그 또는 사진자료

    

감사합니다.

   

                                                               2018. 9. 19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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