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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 기존 | 개정 | 제4조 (보수교육기관)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 학회(이하 ‘분과학회’라 한다), 또는 대한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정기적 학술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 | 제4조 (보수교육기관)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이하 ‘분과학회’라 한다), 또는 대한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정기적 학술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 | 제7조 (강사의 자격) ⓛ (생략) 1∼3. (생략) 4. 면허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한의사로서, 관련 분과학회의 인정이 있거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을 갖춘 정기 학술간행물에 교육주제와 관련한 1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게재한 자 | 제7조 (강사의 자격) ⓛ (현행과 동일) 1∼3. (현행과 동일) 4. 면허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한의사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을 갖춘 정기 학술간행물에 교육주제와 관련한 1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게재한 자 |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생략) ②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30일 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7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현행과 동일) ②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15일 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7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신설> | 부칙(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 1 기존 | 개정 | 교육종목 | 교육기관 | 평점 | 연상한점수 | 전국학술대회 | 중앙회/ 대한한의학회 | 4점 | 4점 | 지부교육 | 시도지부 | 1시간당 / 1점 | 4점 (의무교육 1평점 포함) | 학술세미나 | 대한한의학회 | 1시간당 / 1점 | 2점 | 국제학술대회 | 보수교육기관 | 4점 | 4점 | 분과학회별 학술대회 | 분과학회 | 1일당 / 2점 | 3점 또는 4점 | 논문게재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SCI(E) 등재 학술지 | - 1저자, 교신저자 : 1편당 / 2점 - 공저자 : 1점 | 4점 | 사이버 보수교육 | | 1강좌 / 1점 | 4점 | 한방병원 교육 | 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 2점 | 3점 | 기타 보수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 | | | 각 교육별 보수교육위원회 인정점수 | 1. 보수교육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하여 2일 이상(10시간이상) 개최된 때에만 4평점을 인정한다. 2. 분과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분과학회인 경우는 3평점, 상이한 분과학회인 경우는 4평점의 연 상한점수를 인정한다. 3. 사이버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교육을 연속하여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이버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사이버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 <신설> |
| 교육 구분 | 교육 종목 | 교육기관 | 1회당 상한 평점 | 연상한 평점 | 학술대회 |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 대한한의학회 | 4 | 4 | 분과학회 학술대회 |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 2 | 동일기관 3, 다기관 4 | 국제 학술대회 | - (증빙자료 별도)1) | 4 | 4 | 대한한의학회 학술세미나 | 대한한의학회 | 2 | 2 | 지부 교육 | OO 한의사회 보수교육 | 각 시도지부 | 4 | 4 (의무교육 1평점 포함) | 한방병원 교육 | OO 한방병원 보수교육 | 신청·승인된 전문수련 한방병원 | 2 | 동일기관 3, 다기관 4 | 공공기관 보수교육 | 한국한의학 연구원 교육 | 한국한의학 연구원 | 2 | 3 |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육 |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 2 | 3 | 군복무 한의사 교육2) | 국군의무사령부 교육 | 국군의무사령부 | 8 | 8 | 공보의 신규편입 직무 교육 | 보건복지부 | 8 | 8 | 공보의 정규 교육 | 대한공중보건 한의사협의회 | 4 | 4 | 논문 게재 | 논문 게재3) | - | 주저자 2, 공저자 1 | 4 | 중앙회 교육 | 사이버 보수교육 | 중앙회 | 1 | 4 | 학술세미나 | 중앙회 | 2 | 4 | 기타 보수교육 위원회 인정교육 |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주관기관 OO) | 협단체4) | 2 | 4 | 1. (현행과 동일) 2. 분과학회 혹은 한방병원이 개최하는 보수교육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기관의 경우는 3평점, 상이한 기관의 경우는 4평점까지 연 상한점수를 인정한다.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 <각주> 1) 국제학술대회 참석으로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술대회의 합목적성에 대하여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복무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만 참석 가능. 해당 커리큘럼도 해당 복무와 유관한 것으로 사전 승인 필요 3) SCI, SCI(E), KCI등재, KCI등재후보 학술지에 한함.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2점, 공저자 1점 4) 법인, 개인사업자 등 정관 혹은 정관에 준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협단체에 한함. * 1시간 또는 사이버보수교육 1강좌당 1점 기준 *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을 제외한 교육 종목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등록 절차 필요, 교육 종목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승인으로 신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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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보수교육위원회인정교육'의 연상한점은 보수교육위원회 결의에 따라 동일기관3평점, 다기관4평점으로 인정함
2018. 12. 27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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