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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규정 개정 안내(2018.11.26개정)
  • 날짜 : 2018-12-27 (목) 10:00l
  • 조회 : 1,81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

기존

개정

4(보수교육기관)

(생략)

(생략)

1. (생략)

2.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 학회(이하 분과학회라 한다), 또는 대한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정기적 학술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

4(보수교육기관)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이하 분과학회라 한다), 또는 대한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정기적 학술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

7(강사의 자격)

(생략)

13. (생략)

4. 면허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한의사로서, 관련 분과학회의 인정이 있거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수준을 갖춘 정기 학술간행물에 교육주제와 관련한 1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게재한 자

7(강사의 자격)

(현행과 동일)

13. (현행과 동일)

4. 면허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한의사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수준을 갖춘 정기 학술간행물에 교육주제와 관련한 1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게재한 자

8(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생략)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30 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7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8(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현행과 동일)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15 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7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부칙(2018.11.26..)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 1

기존

개정

교육종목

교육기관

평점

연상한점수

전국학술대회

중앙회/

대한한의학회

4점

4점

지부교육

시도지부

1시간당 / 1점

4점

(의무교육 1평점 포함)

학술세미나

대한한의학회

1시간당 / 1점

2점

국제학술대회

보수교육기관

4점

4점

분과학회별 학술대회

분과학회

1일당 / 2점

3점 또는 4점

논문게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SCI(E) 등재 학술지

- 1저자, 교신저자 :

1편당 / 2

- 공저자 : 1점

4점

사이버 보수교육

 

1강좌 / 1점

4점

한방병원 교육

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2점

3점

기타 보수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

 

 

각 교육별 보수교육위원회 인정점수

1. 보수교육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하여 2일 이상(10시간이상) 개최된 때에만 4평점을 인정한다.

2. 분과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분과학회인 경우는 3평점, 상이한 분과학회인 경우는 4평점의 연 상한점수를 인정한다.

3. 사이버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교육을 연속하여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이버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사이버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신설>

교육 구분

교육 종목

교육기관

1회당 상한 평점

연상한 평점

학술대회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4

4

분과학회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국제 학술대회

- (증빙자료 별도)1)

4

4

대한한의학회 학술세미나

대한한의학회

2

2

지부 교육

OO 한의사회 보수교육

각 시도지부

4

4

(의무교육 1평점 포함)

한방병원 교육

OO 한방병원 보수교육

신청·승인된 전문수련 한방병원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공공기관 보수교육

한국한의학

연구원 교육

한국한의학

연구원

2

3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육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2

3

군복무 한의사 교육2)

국군의무사령부 교육

국군의무사령부

8

8

공보의 신규편입

직무 교육

보건복지부

8

8

공보의 정규 교육

대한공중보건

한의사협의회

4

4

논문 게재

논문 게재3)

-

주저자 2,

공저자 1

4

중앙회 교육

사이버 보수교육

중앙회

1

4

학술세미나

중앙회

2

4

기타 보수교육

위원회 인정교육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주관기관 OO)

협단체4)

2

4

1. (현행과 동일) 

2. 분과학회 혹은 한방병원이 개최하는 보수교육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기관의 경우는 3평점, 상이한 기관의 경우는 4평점까지 연 상한점수를 인정한다.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각주>

1) 국제학술대회 참석으로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술대회의 합목적성에 대하여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복무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만 참석 가능. 해당 커리큘럼도 해당 복무와 유관한 것으로 사전 승인 필요

3) SCI, SCI(E), KCI등재, KCI등재후보 학술지에 한함.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 2, 공저자 1

4) 법인, 개인사업자 등 정관 혹은 정관에 준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협단체에 한함.

* 1시간 또는 사이버보수교육 1강좌당 1점 기준

*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을 제외한 교육 종목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등록 절차 필요, 교육 종목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승인으로 신설 가능

 ※ '기타보수교육위원회인정교육'의 연상한점은 보수교육위원회 결의에 따라 동일기관3평점, 다기관4평점으로 인정함


  

                                                               2018. 12. 27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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