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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송된 <온라인 보수교육 비정상 수강 관련 안내>문자와 관련하여 발송 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이로 인해 회원분들께 불쾌감과 협회 업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업무 담당자의 실수와, 실수를 걸러내지 못한 프로세스상의 오류, 그리고 메시지 전달 표현 방식 모두 깊이 주의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 사무처와 집행부 모두가 이 일을 계기로 다시한번 업무를 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1. 의료인 보수교육의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가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등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의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조언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2. 정보를 수집한 결과, 특정 브라우저를 이용해 영상의 스트리밍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현 시스템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시스템 보강을 통해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습니다. 3. 시스템 보강 이전 일부 회원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고, 보수교육의 이수는 면허 신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내 문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문자 대상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강의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종료한 회원들을 선별하는 로직을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강의(강의명: 한의진료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의 정상 강의 시간을 원래 시간인 22분이 아닌 42분으로 설정하는 수기입력상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5. 이로 인해 해당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강하신 많은 분들이 문자발송대상으로 추출되었습니다. 실수와 더불어, 문자 오발송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으셨던 회원분께서 정상적으로 수강하신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는 그대로 이수처리가 되며, 추나요법 급여 청구자격 사전교육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5069)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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