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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위한 공유의 장 마련 (원문링크)
  • 날짜 : 2025-05-14 (수) 15:20l
  • 조회 : 179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개최…각 유형의 의견 수렴
윤성찬 회장, 한의원-한방병원 별도 계약 및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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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갖고, 상호간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석 이사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고, 지난해부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건보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수가협상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은 경청과 존중의 자세로 임할 것이며,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도 각 직역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보다 효율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윤성찬 회장은 한의원-한방병원 유형을 분리해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과 더불어 장기적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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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가 구분해 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 수가협상에서는 하나의 종별 유형으로 협상이 진행돼 맞춤형 수가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주요 원가 항목별 상승률만 봐도 차이가 큰 만큼 내년부터는 유형을 구분해 맞춤형 수가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회장은 “최근 5개년 동안 실수진사 수가 전체 유형에서 한의 유형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보장률(64.9%)보다 낮은 59.2%에 머무르고 있어 환자들이 한의원을 방문하는데 상당히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3개년 동안 단계별 보장률 인상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적어도 전체 보장률에 준하는 수준으로는 올려가야 하며, 이를 통해 한의원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전통의학을 활용하는 중국·대만·일본의 (전통의학)보험 점유율은 약 20∼40%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3.4%에 불과한 부분과 함께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되는 부분도 분명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의료행위의 급여화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인데, 동일한 의료행위를 하는 데도 동일한 의료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한 부분인 만큼 이를 개선키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등의 여파로 인해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같은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의 노고가 반영된 수가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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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택우 회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눠왔지만, 아직 의료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초지일관한 저수가 정책 아래에서 강화되는 규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온 가운데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음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하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성규 회장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은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병원에 더 많은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만 한다”면서 “지금은 정부 정책의 큰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가입자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인 만큼 올해 수가협상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같은 방향으로 고민하고 서로에게 성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태근 회장은 “치과계는 그동안 적정진료를 근간으로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 의료기관 및 덤핑 치과 등을 억제하는 자정노력으로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치과 의료 현장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의 필수의료 분야에도 이러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치과계의 현실을 감안한 적정수가가 이번 수가계약에 먼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권영희 회장은 “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재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인건비·관리비 증가 등 물가 폭등 등의 원인으로 이제는 약국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른 느낌”이라며 “이젠 수가협상이 단순한 예산 분배가 아닌,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번 협상이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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