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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한의사 처방 한약 지금까지 단 1건도 도핑 결과 문제된 적 없어
  • 날짜 : 2015-06-26 (금) 10:16l
  • 조회 : 1,836
설명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자료배포일
2015. 6. 26(금)
매     수
총(5)매
담당 부서
보험․약무․전산국 약무팀
홍  보  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7-4번, 6번)

한의사 처방 한약
지금까지 단 1건도 도핑 결과 문제된 적 없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구결과
“표준한약처방의 경우 도핑 문제 안전”제한적 결론 제시-

□ 현재 모 여자 프로배구 선수의 도핑 적발과 해당 선수의 한약 핑계 이후 평소 한의학 치료를 받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한약의 도핑 문제에 대해 불안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 ‘한의사가 진료한 후 의약품용 한약재를 이용하여 조제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도핑 검사에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또한 현재 한의계에는 스포츠한의학회가 설립되어 있어 운동 선수들의 건강증진과 부상 치료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한약으로 인한 도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 역시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 한국 도핑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13 한약재 성분분석 및 도핑관련 물질연구’에 따르면 평소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K대학교 태권도 품새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표준한약처방의 경우 도핑에서 안전하다는 제한적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이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십전대보탕, 생맥산, 육미지황탕을 반복 투약한 결과 십전대보탕과 생맥산, 육미지황탕 모두 첨부된 표와 같이 모든 결과값에서 음성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또한 도핑 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 알려져 운동선수에게는 처방하지 않는 한약재인 마황탕침, 반하강제, 백굴채, 마자인을 2명씩 하루 최대 복용치 50%농도( 10g/50ml)로 1일 2회 2일간 복용케 한 경우에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 이처럼 운동선수에게 흔히 사용하는 다빈도 표준 한약은 도핑 문제에 있어 안전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며 도핑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 역시 일반적인 한약 투여량에서는 도핑결과에서 문제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 아울러 한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운동 선수들의 재활 등을 위한 치료 시 도핑 문제에 있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 지금까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는 지금까지 단 1건의 도핑적발사례도 없었습니다.

□ 우리가 흔히 접한 "한약복용으로 인한 도핑 적발"이란 한의사들의 전문적인 처방이 아닌, 지난 2010년 장대높이 뛰기 선수가 복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지네환처럼, 건강원이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조제 약물로 인한 것들뿐입니다

□ 따라서 현재 한의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치료는 도핑 등의 문제에 있어 안전할 뿐 아니라 건강증진 및 부상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학술자료들이 이미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핑 적발 후 정확한 사실관계의 증명 없이 무턱대고 한약 핑계를 대는 선수들에게는 엄중한 대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 : 시료 분석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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