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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뜸사랑이 무료봉사를 하는 진짜 이유는?
  • 날짜 : 2010-01-11 (월) 16:41l
  • 조회 : 3,957

1인당 연 240만원대 수강료로 막대한 이익 챙겨
봉사 빙자한 불법의료, 철저한 조사와 엄정 처벌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인근의 한 건물에서 침과 뜸 시술을 한 128명을 조사, 이들 중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뜸사랑(회장 김남수)측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침·뜸 시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의료행위다. 침·뜸 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써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나 해방 이전 일제시대 때 자격을 부여받은 침사, 구사 외에는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리 목적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침·뜸의 대부분은 전국 1만1000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들에 의해 1500~5000원 내외의 저렴한 진료비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침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만해도 연간 1억5000여만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뜸사랑을 중심으로 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전국 각지의 상설 및 정기 봉사실에서 ‘의료봉사’를 빙자한 채 주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횡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불법 침·뜸 시술의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뜸사랑측은 “단 한건의 의료사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부작용이 있던 없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건, 그렇지 않건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뜸사랑측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빙자한 무료진료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불법의료행위에 해당, 새로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이번에 불법의료봉사로 적발돼 조사받은 뜸사랑의 선릉봉사실은 폐쇄되겠지만 아직도 서울 창신동의 동산봉사실 등 몇몇 곳은 불법 실습이 계속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뜸사랑의 의료봉사 외 관련 교육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영리 봉사단체’를 표방하는 뜸사랑은 ‘정통침뜸교육원’, ‘인터넷침뜸학습센터’라는 사설 강습소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대략 500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이들을 상대로 200여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교육의 1년 정규과정은 기본과정(3개월/55만원), 본과정(3개월/65만원), 전문과정(6개월/120만원) 등으로 구성돼 연 24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교재비 별도)가 책정돼 있고, 전문과정 중에는 실습 24시간, 봉사 42시간 이상을 수료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수강료로 받은 200여억원에 대한 적정한 세금 납부는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행태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인터넷 침·뜸 교육은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피폐해지고, 선량한 시민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뜸사랑측의 침·뜸 강의와 의료봉사를 가장한 실습 행위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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