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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한의사회 고발장 접수한 창원서부경찰서, 창원보건소와 합동 단속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남 창원시에서 한의사와 목사를 사칭하며 교회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 일단 3명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17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창원시 의창구 소재 ○○교회에서 한의사를 사칭한 A 씨와 목사를 사칭한 B씨는 교인 C씨 등의 신앙심을 이용해 교리 설교를 하면서 신도를 모집하고 헌금수익 창출을 위해 총 128명을 대상으로 무자격 침·뜸·부항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목사가 아닌 B씨는 00교회에서 목사 행세를 하면서 교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한의학에 밝은 A씨로 하여금 불법의료행위를 하도록 했으며 00교회 전도사 C씨는 A씨의 불법의료행위를 도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은 D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경상남도한의사회의 정식 고발장 접수를 통해 압수·통신 영장을 신청, 창원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의료·의약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의료 부조리를 척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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