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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직능 갈등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목소리 복지부의 소극적 자세 질타하며 리더쉽 발휘할 것 주문 복지부, 지난 10일 논의 재개 위한 양 단체 첫 모임 가져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하나같이 문제 해결에 미적거리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더 이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확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를 질타하고 나선 것. 지난 달 2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양 단체의 협의과정을) 겪으면서 알겠지만 두 단체에게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맡기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며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라며 “내일이면 내일까지다고 시한을 정해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고 촉구했으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의원 역시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는 12월 말까지 대안을 갖고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의 거듭된 촉구에 결국 정 장관은 올해까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10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문제 논의를 재개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논의 재개를 위한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한 후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복지부의 리더쉽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복지부의 리더쉽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도 제시됐다. 지난 달 27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며 “한의계가 요청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난 2013년 12월26일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4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저는 (이것을)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의료인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던지 교육을 더 이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7일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이날 김 회장은 “우리는 사실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 간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문제는 병원도, 한의원도 그렇지만 맨 처음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한다. 그 다음 치료를 하고 치료효과 여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다. 그런데 한의사들보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부터 한의사들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진단명은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하란 말인가?”라며 “복지부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추 회장은 면허종별 역할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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