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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10-25 (화) 09:5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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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한의사 진료권 방해한 양의사단체 즉각 사과” 촉구
성명서 발표 통해 복지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의 개선 ‘촉구’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이 의협 등 의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3개 양의사단체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과 관련, 의협 10억원·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원 등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의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통해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양의사단체들이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게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어기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비상식적인 협박을 일삼아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을 자처하며,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단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협박을 가한 사실에 의료인 나아가 국민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지부는 “이 같은 양의사단체들의 행위는 국민 보건의료 수호와 향상에 그 일차적 책무가 있는 의료인의 한사람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 그저 분개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의협 등 양의사단체들은 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결정에 행정소송 운운하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양의사단체들의 행동에 의료인으로서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른다”며 “또한 작금의 사태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그 명확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어 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궁극적 의료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첩경일 것”이라며 “경기지부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감시를 경주할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적 바람을 직무유기의 태도로 차일피일 미루는 복지부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의협은 그간 행해진 한의사 진료권 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과 함께 복지부는 의협 눈치 보지 말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개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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