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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10-31 (월) 11: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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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랑 거래하지마” 양의사단체 거래행위, 언론 보도에 MBC도 가세
주요 언론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 근본 문제 짚어 공정위, 한의사와의 의료기기 거래 거절 요구한 의사단체 3개에 과징금 요구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지 일 주일이 지났지만, 주요 언론은 여전히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언론은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들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0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의 “약도 팔지마, 기계도 팔지마”, 여전한 ‘의료계 갈등’ 기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세 곳은 2009년 이후 초음파진단기 업체와 혈액검사 기관에 한의사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며 “만약 기계를 팔거나 검사 의뢰를 받으면 의사들과의 거래도 끊어질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들에 11억 3700만 원, 약사단체에는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는 첨단 의료기기 사용 자격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인터뷰 영상에서 “시장 규모가 큰 양방 의료계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한의사들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3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 업체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 때문에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 9대의 손실을 모두 부담했다. 의협은 지난 2011년 7월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하라고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KBS 등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는 지난 24일 이 같은 압력을 행사한 3가 의사단체의 행태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등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말라” 기사에서 의협 관계자를 인용,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 불허 요구는 한의사들이 환자를 초음파로 진단하면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KBS, YTN 등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검사 의뢰 등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도했다. 같은 날 KBS는 보도 프로그램 ‘뉴스광장’ 역시 ‘”한의사에게 장비 팔지마”…의사단체 횡포 적발’ 꼭지에서 의료법상 학술이나 임상 연구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기나 혈액검사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YTN 보도 프로그램 ‘YTN 뉴스 나이트’는 ‘”한의사와 거래 끊어라”…의사 단체 횡포 제재’ 꼭지를 통해 한의사가 첨단 의료기기 사용 자격이 없으며 오진 우려도 크다는 의사 단체의 주장을 논박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핵심 짚는 보도도 눈길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쟁점화한 보도도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등은 지난 26일 ”한의사에 의료기기 허용’ 복지부 결정 해 넘긴다’ 기사에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재점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어 “만약 3개 의사단체에서 이번 처벌에 대해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낼 경우 공정위에서도 그에 합당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는 이처럼 논란을 끝내야 할 복지부가 아직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24일 YTN 보도 프로그램 ‘이슈오늘’엔 손수호 변호사가 참석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공정한 거래를 해야 전체적인 국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독점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이를 막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진다”며 “자율적인 거래가 있어야 국민들의 경쟁이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한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사이의 거래를 막도록 부당하게 공문을 보냈다라는 점이 잘못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공정위가 의사단체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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