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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힘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시장 배제한 불공정행위 규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8일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을 시도하면서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2015년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전부를 포함한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강요했다. 당시 약준모는 제약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향후 귀사에서 기존 한약사 개설약국과는 빠른 시일 안에 거래를 정리하고, 신규 약국 거래 시에는 한약사 개설약국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증하여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2015년 6월 8일까지 해주시기를 요청 △상기 요청에 대한 귀사의 응답은 모든 약사님들께 전달 될 것이며 귀사의 응답에 따라 약사님들은 귀사와의 신뢰관계 유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제약사들을 압박했다. 특히 유한양행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약준모는 다시 공문을 보내 “보내온 답변서는 약사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각서수준의 답변서”라며 △명확하게 기존 거래중인 한약사와의 정리를 언제까지 할 지 명시할 것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기존 한약사와의 거래 중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이후 한약사와의 신규거래 불가에 대한 확답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유한양행을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 이로인해 궁극적으로 약국과 한약국간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고 본 공정위는 약사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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