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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방안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원료, 성분 등에 관한 규정을 총리령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건기식의 기준, 규격, 원료,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장이 고시로 정해 왔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건기식의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건기식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기식 위해성 평가는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기식의 위해 여부를 결정하고, 이 전까지 건기식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포상금의 경우 식약처장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건기식 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기식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규정을 상향 입법해 국민들이 규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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