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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 치료 피해는 시술·수술 후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 발생 ‘최다’ 한국소비자원, 척추질환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 분석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신체 노화 및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척추질환 발병이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척추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성급히 수술을 받거나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비급여 고가시술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비급여 고가시술 후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효과 미흡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는 시술·수술 등의 치료 이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가 남은 경우가 38.5%(90건)로 가장 많았고, 또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효과 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사망 5.1%(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이 50.4%(11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종합병원 23.9%(56건), 상급종합병원 18.0%(42건)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118건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33.9%(40건)인 반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병원 임의로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척추·관절 특화병원, 중심병원 등으로 소개한 병원이 39.0%(46건)를 차지해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가로 알려진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한 반면 신경차단술 등 급여시술은 14.7%(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존적 치료 34건의 피해유형은 효과 미흡이 61.8%(21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비급여 시술을 한 경우가 85.7%(18건)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나 ‘첨단’이라고 홍보하는 비급여 시술은 치료방법의 효과 및 부작용, 급여 시술과의 장단점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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