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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유제약 임원 4명과 리베이트 받은 양의사 등 29명 불구속 입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유유제약 대표가 판매대행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의사 등에게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유유제약 대표이사 등 회사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로부터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 임원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를 설립,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189개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 등 199명에게 총 9억6119만원이 리베이트로 전달됐다. 수사 과정에서 영업사원에 대한 양의사의 갑질 행태도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개인의원 의사는 지난해 2014년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하는가 하면 개인병원 청소기 수리, 의사 개인차량 정비·세차, 소모품 구입 등을 떠넘긴 의사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89개 병·의원 소속 199명 중 의사 175명을 관계기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고 유유제약 역시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 대상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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