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문의 신규용어 51000건, 변경용어 15000건, 삭제용어 1000건 반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이 23일 행정예고됐다.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보건,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000건, 변경용어 1만5000건, 삭제용어 1000건이 반영됐으며 진료와 의료행위 기록에 필요한 인체그림과 진단·기록 그림 540건을 수록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2월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12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서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 상호 비교 및 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 제고를 위해 경찰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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