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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뜸 등 의학 분야 평생교육과정 허용 안된다” (원문링크)
  • 날짜 : 2017-01-05 (목) 15:4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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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등 의학 분야 평생교육과정 허용 안된다”
의학 분야 무분별한 평생교육과정 허용은 국민 건강·생명 위험 초래 설훈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평생교육과정에서는 제외돼 왔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확정함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음성적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높은 이 같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사진)은 지난달 30일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설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된다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6조(교육과정 등)에 제2항을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42조(행정처분)제1항에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제4호를 신설했다.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설훈 의원을 비롯해 금태섭·기동민·김상희·김영진·남인순·안민석·이원욱·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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