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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침·뜸 등 의학 분야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금지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신설되는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한의사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새해 들어 한의계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의계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학 등의 무분별한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도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및 궐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의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향후 평생교육과정을 통한 불법무면허의료에 대한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양승조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설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대다수의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박인숙 의원만 개설자에 한의사를 제외시킨 원안통과를 끝까지 고수해 결국 법안 심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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