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한의계 어려운 난제들, 국회에서 실마리 풀리나? (원문링크)
  • 날짜 : 2017-01-06 (금) 11:27l
  • 조회 : 320
한의계 어려운 난제들, 국회에서 실마리 풀리나?
설훈 의원, 침·뜸 등 의학 분야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금지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신설되는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한의사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새해 들어 한의계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의계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학 등의 무분별한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도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및 궐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의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향후 평생교육과정을 통한 불법무면허의료에 대한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양승조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설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대다수의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박인숙 의원만 개설자에 한의사를 제외시킨 원안통과를 끝까지 고수해 결국 법안 심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이전글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공여부에 결정적
다음글 한의사 “한의대 입학 정원 줄여야”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