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편집자 주] 보건복지부는 올해 2017년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30개 질환 275억원 지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30개 질환에 총 275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30개 세부질환은 △수술후 증후군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퇴행성요추척추관 협착증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 탈출증 △편두통 △현훈 △파킨슨 △불면 △안면신경마비 △중풍 △감기 △고혈압 △수족냉증 △기능성소화불량 △턱관절장애 △알레르기성비염 △유방암 △불안장애 △치매 △자폐 △월경통 △갱년기장애 △피로 △암성식욕부진·암성피로 △아토피피부염 △화병이다.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3년간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를 수행한 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2021년부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보급된다. 진료지침이 개발돼 있는 8개 과제(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피부염, 화병)는 지난해 임상질문 등을 검토, 올해부터 2019년까지 임상연구를 실시하며 나머지 22개 과제는 올해 진료지침을 개발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개발된 진료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급을 위해 통합임상정보센터도 2021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3년간 안전성·유효성 지원시설 300억원 투입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를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 300억원을 투입,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한다. GLP 시설은 전라남도 내에, GMP 시설은 대구·경북도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올해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 2019년에 시범가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빈도 한약부터 시중 유통중인 한약, 전체 한약 순으로 점차 확대해 안전성·유효성을 지원하고 한의계 및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한의계와 함께하는 한의약산업화의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첫 인프라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안전성·유효성 강화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병행해 중국 중성약 시장의 2%만 점유해도 현 우리 한약제제 시장보다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탕약 표준화를 통해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 등으로 보약 중심의 시장에서 탈피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의약품으로서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8개월간 진행 올해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8개월 간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수가체계 적용을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수가체계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한방병원 및 한의원급 의료기관 약 60여곳에서 근골격계질환을 대상(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등 비근골격계 질환 대상 추나요법은 제외)으로 실시한다. 수가형태는 단순, 전문, 특수추나로 세분됐으며 단순(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과 전문(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기법)추나는 1부위, 2부위 이상으로 구분해 부위별(총 4부위 :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수가를 부여하며 특수는 탈구만 해당된다. 다만 단순추나와 전문추나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전문추나 수가만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6월과 12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종 평가 및 제도보완을 통해 본사업 여부를 결정 및 추진계획을 마련,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 보험정책의 기본 트랙에 따라 한의계 내부에서 행위를 표준화 및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원가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를 자체적으로 도출해 부여받아 진행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들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 데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방 협진 모형 및 수가 모형 개발 지난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올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에 도입된 한·양방 협진제도가 복잡한 협진절차에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과와 의과 협진 진료 중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찾아내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 전국 13개 의료기관(국·공립 병원 8개, 민간병원 5개 등)이 선정돼 협진 대상 질환을 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의학적·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치료를 할 경우 먼저 받은 치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이후 받은 치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제의 경우 전과 동일하게 한의과 또는 의과 약제 중 하나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이같은 1단계 시범사업이 한의과와 의과 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2017년 하반기)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 3단계(2018년 하반기)에서는 2단계 결과를 토대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며 협진 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국제공동임상연구, 해외거점지역 진출 등 보건복지부는 올해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 홍콩) 및 해외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을 지원한다.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월부터 진행된다. 올해 진행되는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는 사전연구분야 2개 과제와 사전연구분야를 거쳐 본연구로 진행된 1개 과제가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사전연구분야에서는 △경희한의대와 홍콩 침례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미국 하버드 마르티노스 병원이 협력해 만성통증, 유방암 같은 질환에 효과적인 한약제제로 본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를 추진한다. 모커리한방병원과 미국 메이요클리닉은 사전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만큼 올해 본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척추질환에 대한 추나요법과 침구치료에 대한 공동임상연구를 실시한다. 해외 거점지역 진출 지원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사업 방향과 세부 내용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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