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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모 (원문링크)
  • 날짜 : 2017-01-24 (화) 10:55l
  • 조회 : 213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모
슬통·아토피피부염·우울증·비만 진료지침 임상연구…내달 17일까지 접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상연구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모했다. 슬통·아토피피부염·우울증·비만에 대한 진료지침 임상연구다. 1월20일부터 2월17일(18시)까지 접수하고 있는 이번 공모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을 업로드(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하고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과제신청 확인 및 승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편제출 시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한의약산업팀)로 제출해야 한다. 3월 초 평가단위 및 과제평가단을 구성해 3월 중 서면·구두평가를 실시하고 3월 말경 평가관리전문위원회에서 최존 심의 의결한 후 과제협약을 맺어 4월부터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진료지침 임상연구에는 1단계(9개월 이내)에 7000만원 이내, 2단계(2년 이내)에는 연간 2억5000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1단계 최소요구 성과는 △임상연구 프로토콜 개발 및 임상연구를 위한 IRB 승인 1건 이상 △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이며 2단계는 △임상연구 수행(비용효과분석(경제성평가) 등을 포함) 완료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한 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최종 인증(국문본, 영문요약본) △SCI(E)급 논문 2편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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