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기관 모집 결과 483개 한의의료기관 신청…7.4:1 경쟁률 보여 한의원 50개소, 한방병원 15개소 등 총 65개소 선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국 65개소 한의의료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9일부터 1월20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총 483개 한의의료관이 신청해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방병원은 60개소가 신청해 4:1의 경쟁률을, 한의원은 423개소가 신청해 8.5: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신청기관 중 국공립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의의료기관 분표 등을 고려했으며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해 한의원 50개소, 한방병원은 15개소 등 65개 시범기관을 지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한의원은 서울에 12개소, 경기 11개소, 경북·경남 각 4개소, 부산·대전 각 3개소, 대구·충북·전북 각 2개소, 인천·광주·울산·강원·세종 및 충남·전남·제주 각 1개소가 선정됐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서울 3개소, 경기 2개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각 1개소가 지정됐다. 시범기관은 추나요법 대상자에게 시범사업 내용 및 급여에 대해 적절히 안내하고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또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해 진료기록부를 충실히 기재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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