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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47개 병의원에 14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 및 21억 69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 및 상품권 63억원 등 약 14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다가 적발된 바 있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원), 3∼6개월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원) 등의 유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의원 수는 △서울 651개소 △부산·울산·경남 300개소 △대전·충청 245개소 △대구·경북 226개소 △경기·인천 156개소 △광주·전남 151개소 △전주·전북 145개소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3개소 등 전국적으로 1947개의 병의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같은 파마킹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 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0년 11월28일부터 쌍벌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의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또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에서는 제약사 및 관련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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