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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 ‘이미 의료법에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권 및 진료과목 교차 개설 허용돼 설득력 떨어진다’ 밝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등 양의계에서는 종별 분리를 찬성하다가 개설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재활병원 종별 분리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히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는 의협 등의 반대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별 분리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위상이 탄탄해 지면서 재활의료에 관한 정책에도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등 역할과 평가에도 긍정적인 발전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 회장은 이어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등에서 ‘한의사 개설권 허용·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논리는 이미 2009년 1월 의료법에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권과 병원내 한의과 진료과목 및 한방병원내 의사 진료과목 교차 개설권이 허용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원칙적으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은 반대하지만 이미 의료법에 따라 한방병원내 재활의학과 개설은 7곳,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내 재활의학과 개설 역시 19곳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오히려 종별 신설을 통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무분별한 한의사의 개설을 억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과학회·의사회는 △미흡한 종별분리 준비 △근본적 재활난민 문제 미해결 △한의사 개설권 허용 반대 등을 이유로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논의가 진행된 초창기 양의계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였지만,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포함해 논의가 진행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경쟁상대인 한의사가 재활의료에서 배제하겠다는 직능이기주의의 행태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재활병원의 종별 신설은 사회적 문제로도 야기되고 있는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국민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단지 한의사가 개설주체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료인의 의무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며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는 것은 이미 한의계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양의계는 자신들의 직능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한편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서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1월 이와 관련된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학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듯 재활치료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엄연히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에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에서는 양의계의 잘못된 행태에 굴하지 말고,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한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한편 재활병원 종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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