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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압·호흡곤란·구토 등 부작용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른바 ‘만병초’로 불리는 식용 불가 식물에 대해 섭취 주의보를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산에서 자라는 식물인 만병초를 만 가지 병을 고치는 풀로 잘못 알고 해열이나 이뇨, 고혈압 등의 다양한 약효를 기대해 술로 담가 먹거나 차로 우려 마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병초에는 ‘그레이아노톡신Ⅰ·Ⅲ’ 등의 독성성분이 들어 있어 저혈압에 호흡곤란, 구토 등의 중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마셨을 때, 혹은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리터씩 20일간 섭취했을 때 마비 증상, 심장 이상 등의 중증 중독 현상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한의학에서 만병초(Rhododendron brachycarpum)는 석남엽(石楠葉), 홍법씨두견(紅法氏杜鵑),들쭉나무, 뚝깔나무 등으로 불린다. 주 효능은 청열(淸熱: 열을 떨어뜨림), 평천(平喘: 기관지염 등에 응용), 지혈(止血)이며, 최근 민간요법에서는 암으로 인한 통증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병초’라는 이름이 확대해석됐을 뿐 뚜렷한 효과가 없는 데다 독성에 의한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영승 우석대 본초학 교수는 “만병초는 유독성 식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한약재인만큼 원칙적으로는 섭취하면 안 된다”며 “복용 후 독성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단시간에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고 소변으로 배출한 뒤 검은콩과 감초달인 물인 ‘감두탕’ 등의 한약 처방이 효과가 있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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