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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9-07 (목) 15: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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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폄훼하는 양의협 강력 규탄
“의료인 면허, 국회의 입법 활동 통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 양의사 이익에 배치되면 폄훼하는 삐뚤어진 선민의식 벗어나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양의계가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는 등 입법 방해 행태를 보이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환자의 골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입법적으로 배제돼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이미 오래 전에 허용됐어야 할 일이 양의사협회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미진한 업무처리로 늦어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양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 의료 선택권과 같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정부에서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에 배치되면 가차없이 폄훼해 버리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지난 6일 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 발의로, 한의사가 진료 시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초법적이고 헌법위반’,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한의협은 양의협의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자신들의 면허가 누구로부터 부여됐고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누가 설정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오만한 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면허는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의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국회의 입법이 없었다면 의료인도 존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결정에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사용을 허용했다. 이유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있었던 판결에서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회를 통한 입법을 한의와 양방 사이의 갈등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한의계와 양방의료계 및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 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해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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