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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노인정액제 개선…왜 양방만 개선되나? (원문링크)
  • 날짜 : 2017-09-18 (월) 13:1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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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노인정액제 개선…왜 양방만 개선되나?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건강 증진 위해선 모든 유형 포함된 개선 ‘당연’ 복지부, 양방과는 의·정협의체 통해 협의한 반면 타 유형에선 건의 없어…사실과 달라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위한 ‘당근 정책’ 의혹…무엇보다 어르신 건강에 초점 맞춰진 정책 추진돼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부는 노인의 외래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총액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를 지난 2007년 8월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금까지 모든 유형과의 합의를 통해 적용해 오던 노인외래정액제를 이번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개선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양방과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 준비가 돼 있는 반면 다른 유형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의의 경우만 해도 양방의원처럼 의료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증과 침술이 동반돼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초진 및 최소한의 경혈침술(1부위) 시술만 하더라도 정액상한을 초과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라 복지부의 논리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양상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며, 다른 유형의 강한 반발까지도 받아들이며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복지부의 행보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 정책’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이후 양의협 집행부의 불신임까지 거론되는 등 양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이를 무마시키고, 원활한 문재인케어 진행을 위해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부의 정책 추진방향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한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도외시한 채 복지부가 양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어르신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현실에서, 양방의원만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된다면 한의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한다면서도 정작 특정직능의 이익에만 매몰된 채 어르신들의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제도에 대한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혜택을 앗아가 버리는 개선방향이 올바른 것인지는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가 사회 안팎으로 제기되자 지난 6일에서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개선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우며 양방의원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바로 양방의원과 동일한 시기에 한의계를 포함한 다른 유형과 함께 개선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확한 해답이 나와 있는 문제에 복지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르신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정부 주무부처의 현명하고도 시급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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