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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시간에 따른 진찰료 차등 지급 필요하다” (원문링크)
  • 날짜 : 2017-10-27 (금) 09: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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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에 따른 진찰료 차등 지급 필요하다”
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 외국사례와 비교해 최종보고서 통해 제언 현재 한·의간 진찰료, 진료시간 긴 한의과에 비해 의과 진찰료가 오히려 높아…수가 현실화 필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최근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진료시간이 길수록 진찰료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제언한 특별위는 낮은 진찰료로 인한 매우 짧은 진료, 너무 잦은 병의원 방문이 한국 진료의 현 주소라고 지적하는 한편 낮은 진찰료로 인한 짧은 진찰시간은 충분한 진찰을 할 수 없고, 많은 검사 처방으로 이어지게 돼 더 자세한 진찰로 감별할 수 있는 진단을 많은 검사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낮은 진찰료는 환자의 불만족과 불편, 불완전한 진료, 오진, 환자의 다빈도 병의원 방문, 과다한 검사 등으로 이어지게 돼 심각한 의료왜곡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도 절대 정확한 진찰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낮은 진찰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의료행위 상대가치의 구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의사업무량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36%밖에 안된다. 그 중 진찰료는 두 나라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미국·일본·한국의 초진 진찰료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한국의 2배이고, 미국은 약 10배가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은 한국과 같이 일률적인 진찰료를 받는 반면 미국에서는 환자의 진찰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해 진찰료가 증가된다”며 “더 많은 진찰시간이 필요한 환자는 더 많은 진찰료를 지불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며, 그래야 적정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중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10분 이하 진찰 △10분∼20분 진찰 △20분 이상 등으로 최소한 3등급으로 나눠 진료시간이 길수록 진찰료를 높여야 한국 진료의 질과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5년 후에는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의 비가 미국과 비슷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한의과와 의과의 진찰료 차이를 보면 2001년 동일금액으로 시작됐던 진찰료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초·재진 평균 약 2820원의 차이가 난다. 이는 2000년 8월 의약분업 이후 2002년부터 정부측에서는 의과의 약가실거래 제도 및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진찰료 수가를 인상해 격차가 발생하게 됐고, 이후 2003년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진찰료 및 조제료 인하, 진찰료 진료과별 차등 적용에 대한 분쟁 심화로 수가 재통합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위의 제언대로 진료시간에 따른 진찰료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한의과와 의과의 진찰료 차이에 대한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의과 진료시간이 의과에 비해 초진의 경우에는 3배 가량이, 또한 재진의 경우에도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찰료에서는 한의과가 낮게 책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에 따르면 한의과의 경우 초진시간은 18분23초·재진시간은 6분45초가 소요되는 반면 의과의 경우에는 초진 6분14초·재진 3분42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의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의과에 비해 길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의 진찰료는 의과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과 진찰료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보상으로 한의진찰료와 격차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연구결과 및 임상에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평가된 한의진찰료 수가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이 부분이 고려가 안됐지만 향후 진행되는 3차 개편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수가 보상이 아닌 실제 행위에 대해 적정한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의료종별 차등 수가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한의과는 의과보다 진찰시간이 더 소요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수가 인상 또는 최소한 의과 진찰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등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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