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한약(첩약) 보험급여 회원투표 관련 Q&A (원문링크)
  • 날짜 : 2017-11-10 (금) 11:15l
  • 조회 : 303
한약(첩약) 보험급여 회원투표 관련  Q&A
Q. 한약(첩약) 보험급여,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A: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과 각 시도한의사회 회장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를 예방 중, 이달(11월) 말까지 한약(첩약)보험급여와 관련한 한의계의 의견을 달라는 시한부 제안을 받았다. 이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에 회원들의 뜻을 온라인투표로 묻게 된 것이다. 또한, 문재인케어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가 한창 논의 중인 이 시기가 한의의료의 제도권내 진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됐다. Q. 한조시약사, 한약사 등이 함께 하는가? A: 현재는 원론적으로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진입 발판을 만드는 것 뿐이다. 따라서 참여주체의 범위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추후 참여주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경우 회원들의 뜻을 다시 묻겠다는 것이다. Q. 한약 의약분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A: 한약 의약분업이 되려면 각종 치료용 처방이 전면적으로 급여화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예산 추계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큰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에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법안의 요지는 한약(첩약)보험의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전면적인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수년 내에 한약 의약분업이 실시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Q. 한약(첩약) 10일분(1제) 가격은 얼마로 시행되는가? A: 이 역시 추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조율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난 2012년 복지부와 조율됐던 시범사업에서는 10일분 13만원이 책정된 바 있었다. 이는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되어야 할 대상이다. Q. 그렇다면 왜 구체적인 안도 없이 회원투표가 실시되는가? A: 현재 한의계는 건강보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약(첩약)보험 시행은 한의계가 원한다고 해도 논의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다. 당장 문재인케어에 발표된 내용에서도 한의약 분야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완전 배제되어 있다. 이에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이를 회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한약(첩약)보험급여 관련 대회원 투표 실시다.
이전글 조선시대 제작된 경혈도, 연구 활용 등 사용 가치 ‘충분’
다음글 “한의치료 행한다면 의료기기 사용은 늘 열려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