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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11-27 (월) 11:5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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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정 협의체 참여 않겠다” 몽니
국회 “한의정 협의 전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통과 논의할 것”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위한 한의계·의료계·정계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 협의체의 논의가 의료기기 법안 심사의 전제여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 후에 나온 움직임이다. 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목적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한의정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며 “의과와 한의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기인해 여러 분야에서 양 직역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지엽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 재개에 우리협회가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다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 일원화, 현대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일원화 중재안을 한의계와 의료계의 입장 차로 이성적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최종 합의문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한의정 협의체 구성을 하라는 정식요청이 오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 줄 것을 국회 및 정부 그리고 각 직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의정 협의체 재개를 조건으로 법안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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