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마늘주사 섞는 칵테일 주사 부작용 심각 약 복합 처방 의사 재량 맡길 뿐…임상시험 따로 없어 조현주 약무이사 “한약도 한의사 재량 맞춰 사용”…한약 검증론 반박 “장관님, 혹시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라고 하는 걸 들어 보셨습니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못 들어 봤습니다”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 “비타민주사에다가 태반주사 또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정맥에 굉장히 빨리 주입하는 그런 요법입니다. 병원에서 이걸 많이들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칵테일 주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김상희 의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미용시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른바 칵테일 주사 요법의 문제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첫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김상희 의원은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에게 여러 가지 제제를 섞어 쓰는 칵테일 주사 요법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 같은당 권미혁 의원도 이날 태반주사인 ‘라이넥주’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복지부의 시정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라이넥주 부작용 사례는 여러 주사제를 섞어 쓰면서 발생했다. 태반주사에 ‘리도카인’ 같은 국소마취제 섞어 쓰거나 마늘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푸르설타민주’를 섞는 식이다. 실제 권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라이넥주와 리도카인을 섞어 시술받은 A씨의 경우 처방 3분 뒤에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기절해 쓰러졌다. B씨의 경우에는 칵테일 주사 요법을 맞고 진료실 소파에서 갑자기 실신했다. C씨는 기절하면서 손발을 떨고 혀를 깨물고, 눈동자가 뒤집혀 다음날까지 회복이 안됐다. 또 라이넥주하고 마늘주사인 푸르설타민을 섞은 경우에는 백혈구 수치가 1만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태반주사하고 국소마취제 리토카인이나 마늘주사인 푸르설타민 등을 병용해서 사용하면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복지부에서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병용금기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성분 섞는 칵테일 주사…유효성·안전성 근거 없어 문제가 된 칵테일 주사 요법이란 기본적으로 5개의 고용량의 비타민에다가 2개의 미네랄, 마늘주사, 감초주사, 신데렐라 주사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식약처 효능 허가사항에 없는 다른 치료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임상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넥주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만성 간질환에 있어 간 기능의 개선”으로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개원가에서는 주로 미용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한국보건의료원이 내놓은 태반주사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나온 1만 7000여 편이 넘는 문헌연구 조사결과 피부 미용,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더욱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제제를 섞어 쓰다 보니 앞서 열거한 사례처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막고자 의약품 처방 · 조제 시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중복되는 약을 식약처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해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에 활용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시판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나 해외 안전성정보에만 의존한다. 칵테일 주사나 칵테일 요법과 같이 여러 약을 섞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면허권을 가진 의사 재량에 맡길 뿐 임상시험으로 따로 증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조현주 한의협 약무이사는 “해열제나 항생제 등의 경우 각각의 개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지만 이들을 섞어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적이 없다”며 “단지 복지부가 준 면허 내에서의 행위로 의사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한약재의 개별 성분을 한의사들도 한의사 재량에 맞게 약을 사용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조 약무이사는 “예를 들어 보중익기탕에 들어가는 인삼이나 감초 등은 전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개별 약재의 성분을 가지고 환자 체질에 맞춰 조제를 한다. 또 이러한 한약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은 오랜 시간의 임상과 논문으로 증명했다”며 “한의사도 면허 범위 내에서 그 재량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데 한약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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