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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11-29 (수) 15:55l
  • 조회 : 762
“불미스러운 낙상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의료기관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 49.7%가 낙상사고 고령자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의협, ‘환자 주의 안내문’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의 49.7%가 ‘낙상사고’이며, 낙상의 경우 주로 보호자 등의 도움이 없는 사이 침대에서 일어서거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환자 주의 안내문’을 제작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원내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낙상 주의’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갑자기 일어나면 넘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일어나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해 환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낙상사고는 실제로 진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또한 관련 판례에서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의료진이나 직원이 환자를 빈틈없이 관찰, 보조한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대체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작된 환자 주의 안내문을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한다면 불미스러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작된 환자 주의 안내문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왼쪽에 있는 ‘협회 공지란’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낙상사고, 특히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골절이나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사고 위해사례 총 1250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294건, 2014년 402건, 2015년 554건으로 매년 35%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376건을 분석한 결과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된 중상해 사고는 49건(13.0%)으로 전체 중상해 사고비율(3.7%)보다 약 3.5배 높았으며, 사망사고는 2건(0.5%)으로 전체 사망 사고 발생비율(0.05%)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위해정보제출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고령자 낙상시 골절이 179건(50.3%)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는 골다공증에 의한 정상적인 골조직 감소, 골절에 대한 저항력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뇌진탕·뇌출혈(71건, 19.9%)의 발생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머리 손상시 사망률이 다른 연령군보다 4배 정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낙상사고를 당한 고령자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침대 사용시 추락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한편 가급적 낮은 높이의 침대를 사용하며,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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