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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법령없이 양방잣대 강요
한의협은 올해를 한의학 산업 육성의 해로 정하고 ‘한의약발전기획단’ 결성 등 한의학 관련 산.학.연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선 신약개발에 필수장비의 부족으로 연구성과 축적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비해 최첨단 설비 확충과 연구인력, 임상센터 산업화를 위한 법령 제도 문제 등에 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양의학 산.학.연에서는 최첨단 설비를 이용 임상센터에서 정확한 임상실험 결과를 얻어내는데 비해 한의학에서는 일일이 수동으로 실험해야 하는데다 그나마 임상센터마저 한 곳도 없어 정보축적, 연구성과가 늦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25일 한의학연구원은 ‘한방제제 신약임상 기준 및 방법론’에 대한 워크샵을 통해 한약제제, 한방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기준과 임상센터 건립방안 골격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부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골격을 마련했다고 곧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책 한의학연구기관 차원에서 임상실험 임상센터의 큰 골격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임상시험기준이나 임상센터를 경쟁국인 중국의 중의임상센터보다 효율성있게 설립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4년 KIOM설립 이후 줄곧 주장해왔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채 지금까지 밀려오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추진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서양의약 관련법에 강제되어 있는 한의약발전 문제들이 독립된 한의약법으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한의약법의 제정도 철저한 대비책없이 추진하다보면 작년 1월에 제정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형적인 법령이 되기 쉽다. 외국의 법령을 맹신하거나 모방하는 식이 아니라 서양의약 관련법과 동등한 수준의 한의약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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