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한이 종전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등 금년 8월부터 건강보험 민원업무가 대폭 개선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은 금년 3월 통합전산망이 가동됨에 따라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자격관리 등 업무개선을 계속 추진중에 있어 가입자들의 민원서비스 업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개선된 내용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시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 받아 확인하던 절차가 올해 8월부터 정부의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사업장 및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한 것으로서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신고,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추가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종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7월부터 종전 14일에서 30일로 시행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한 연장조치는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새로이 취득하면서 피부양자 신고를 누락시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그 자격 상실일로부터,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새로이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자격 상실일 또는 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며,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