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강서구청(구청장 유영)과의 지난 5월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6-5, 대지, 9,693㎡중 4,000㎡’의 구유재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조건으로 한의협은 총 25억6천만원의 매매 대금중 계약체결시 보증금 2억5천6백만원에 이어 지난 20일 제1회 분납금 8억4백만원을 강서구청에 납입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앞으로 연 8%대의 이자 비용 4억2천만원과 2회(1억5천만원/2003.7.20), 3회(1억5천만원/2004.7.20), 4회(4억원/2005.7.20), 5회(4억원/2006.7.20), 6회(4억원/2007.7.20) 등 15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제1회 매매 계약금의 납부로 인해 강서구청은 구유재산 매매계약서 제8조 ‘갑(강서구청)은 을(대한한의사협회)이 분할납부금 1회분 완납후 1개월 이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내달 말일 이전까지 한의협에 매매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용도에 적합하도록 2005년 12월31일까지 한의학연구소를 건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그 기간을 1년 연장해 완공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 기간내 연구시설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
특히 지난 26일 한의협 안재규회장은 한의학연구소 설계 경기 당선업체인 (주)건우사, (주)진우건축사무소 대표자와 면담을 통해 향후 협회회관 건립방향에 대해 논의,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이번 강서구 허준 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두채박사는 “구암공원 부지에 허준기념과, 한의학연구소,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임상연구센터 등 허준타운이 설립된다면 건강, 전자, 정보단지를 유치해 이곳을 한의학 산업단지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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