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 R&D 투자는 비용이 적게들고 기간이 짧은 반면, 생약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길며, 한약의 정보를 재가공하면 의약품 개발 성공률이 높은데 비해 생약은 생리활성 물질 탐색과정을 처음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성공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11일 국립보건원 연수부 대강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개최된 ‘21세기 신약개발 중심국가로 가는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 신약 신제품개발 지원 설명회’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개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박사는 한약과 생약의 비교에서 한약은 제제개발이 용이한 반면 생약은 어렵고, 정부 정책에서도 한약은 R&D 투자가 미약할 뿐 아니라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생약은 R&D 투자확대는 물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한약개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제 개발에서도 한약은 용이한 반면 생약은 어려울 뿐 아니라 정보량에서도 한약은 2000여년 동안 인체에 투여된 방대한 정보량(약효, 효능, 용량, 상호작용, 부작용 기타)이 함유된 천연물인데 비해, 생약은 근대 과학 이후 200여년 동안 이화학적인 연구를 통해 정보를 구축중에 있는 천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신박사는 합성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경제적 가치보다는 한약제제 연구개발이 훨씬 경제적인데 이들 연구비는 합성의약품에 비해 4%, 연구기간은 최소 50%에 준하는 연구개발인력으로도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박사는 이어 한약을 이용한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서도 한약의 이론과 치료분야가 우세한 의약품 연구분야 선정, 한의학의 이론정보를 활용해 연구개발 초기단계의 연구역량을 경제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복합한약. 생약제제에 대한 의약품으로의 연구개발가능성과 시장조사, 한의학에 대한 인프라가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천연물 신약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의약품으로 최대한의 자격조건이 구비된 심사기준, 한약서를 통한 천연물 신약이나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한 제약회사에 대한 잇점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박사에 따르면 한의학을 통한 천연약물 연구개발의 경제성과 성장가치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21세기의 의학 모형은 치료형에서 예방형으로 변화해 갈 것이며, 사람들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더욱 염원하여 천연약물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식약청 조정의 과장의 ‘천연물 제제의 품질관리’를 비롯해 명성한의원 최형주박사의 ‘한의학을 통한 제약 정책제언’ 신동인 변리사의 ‘민간전통의약의 특허동향 및 출원’ 식약청의 정지학 사무관, 채규환씨의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 신약 허가’ 등과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에 앞서 식약청 장준식 의약품안전국장은 “현재 의약품 안전국 내 한약전담반을 신설하고 한의약 발전에 꿈을 갖고 노력할 방침”이라면서 “무엇보다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장려해 한약의 허가 등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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