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인 한의약 분야를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해 경쟁력있는 21세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성순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한의약육성법은 소위를 거쳐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법사위와 국회 본회 통과 순서만 남겨놓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골자는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해 국가지원의 책무와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의료 및 한방제품에 관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방임상센터 설립근거도 마련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의약육성법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로 한의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 환영한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한의약 관련 기반을 확충에 회원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의약 관련한 독립법이 전무했던 한의계로서는 이번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복지위에서 통과됨으로써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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