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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약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날짜 : 2003-07-16 (수) 13:2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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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한의약 발전의 토대 마련! 한의계의 최대 염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의약 도약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은 지난 51년 한의사라는 제도가 수립된 이후 52년만의 쾌거로 국가가 한의약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종합지원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됐다. 한의약육성법을 대표발의 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의약인 우수한 한의약을 국가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고부가가치 보건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번 제정된 법안에는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해 한의약육성지역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10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임상실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방의료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등이 주요 골자로 포함돼 있다. 복지위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의 핵심은 각종 지원센터들과 관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이를 통해 한방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결론적으로 국가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은 한의학의 현대화․세계화․보편화를 지향해온 한의계의 엔진동력으로 양의약 일변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한방인프라 구축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년 후 시행하게 되며 국가로 하여금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는 한편, 복지부장관이 직접 한의약육성 발전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금번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며 향후 이를 발판으로 전회원이 힘을 모아 국가보건 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산업화를 향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타 의료단체들과의 협의로 이뤄진 이번 법 제정은 국내 의료계의 발전에도 촉진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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