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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약 관리 해법 ‘한의약법’ 제정으로
  • 날짜 : 2003-12-08 (월) 10: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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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청 설립 한약학과 분리독립 조속 실현 양방의사 불법적 한약처방 전국 지부 ‘규탄’ 양방의사의 한약제제 맥문동탕 처방에 대한 전국 지부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5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개최, 양의사의 한방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강조하는 한편 한약제제의 정의를 올곧게 정립할 수 있도록 조속한 관계법령의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한약제제 불법 처방은 근본적으로 지난 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제제’의 정의가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한약제제의 표시기준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약제제의 표시기준·허가기준 등 약사법상의 한약제제의 정의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정 등 법률정비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약제제·한약 등 한의약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한의약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라 개발·육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한약학과의 양약학대학 분리독립 및 한의약청의 조속한 설립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부산·대구·경기·대전·경남 등 전국 16개 시도지부도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 양방의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복지부의 무사안일한 보건의료 행정을 규탄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한·양방 의료제도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학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회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한약제제·한방의료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의 철저한 제정과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관계법령의 재정비를 강조했다. 또 부산시회도 약사법에 한약제제가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의약품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 의료법에 한의사의 직무범위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어 양의사의 한약처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복지부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부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의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물론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강조하는 등 한의협 집행부가 강력한 투쟁에 나서 한의사의 고유권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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