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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의 한방의료 행위의료법 저촉
  • 날짜 : 2003-12-08 (월) 10: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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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1989.12.26. 판결 87도840. 상고기각 [사건명] 의료법위반 [판시사항]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사가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 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의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 두고 당뇨병 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위 “코디아”를 투약하였다면 위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당사자] 피고인 윤준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12. 86노18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 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을, 그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한방의서에 따라 위와 같은 약효가 있다고 보고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 두고 당뇨병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이 진단결과 드러나는 환자의 체질에 맞추어 위 “코디아”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채택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원판시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의사의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덕주, 윤 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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