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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양약대 6년제를 통한 한`양방 통합약사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일동은 울분을 터트리게 했던 93년의 한약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난 한약사제도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또다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한‧양방 통합약사의 음모를 실천하겠다는 양약사들의 아집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양방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전 임의조제를 할 당시에도 개국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양약대 교육연장이 논의된바 없었는데, 오히려 양방의약분업 실시후 양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양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는 등 업무가 상당부분 단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의 연장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양약사의 불법적인 기득권을 인정한 한약조제양약사가 법적으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한 제한된 한약조제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한약조제양약사들이 불법적인 한약조제를 행하고 있음에도 한건의 단속도 하지 않고 방치해둔 보건당국이 또다시 양약사회의 입김에 의해 모든 의료계가 반대하는 약대6년제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제2의 한약분쟁을 야기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한약학교육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약학대학을 마땅히 한의과대학내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약학대학내에 한약학과를 종속시킴으로서 한약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양약학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의도적으로 고사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한 책임을 정부당국은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일동은 양약대 6년제 추진이 결국은 조제료인상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추가부담을 야기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약조제권 탈취기도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양방통합약사 음모를 위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결사 반대한다. 1. 만약 6년제 개편이 진행될시 제 2의 한약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음을 밝혀둔다. 1.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내 약사비호세력 공무원을 즉시 파면하라. 1. 양약사의 불법적인 한약임의조제를 즉시 단속하라. 1. 보건복지부는 독립한의약법을 즉시 제정하라. 2004. 6. 3. 부산광역시한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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