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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한의사회성명서
  • 날짜 : 2004-06-12 (토) 15:02l
  • 조회 : 3,254
성 명 서

양약사회가 또다시 한·양방 통합약사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임상약사와 한양방통합약사의 음
모를 꾸미고 있다.
의약분업후 약사업무가 상당부분 단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임무중 가장 큰 제약
부분은 등한시하고는 양약학대학의 6년제로 늘려서 불필요한 국가적인 경비를 낭비하고 한
약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보려고 하는 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약조제양약사라는 약사법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기형적인 특혜를 받고 의약분업으로 증가
한 의료비의 최대의 수혜자인 것도 모자라 또다시 양약사 배불리기를 위한 음모를 진행하는
양약사회는 스스로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 한약사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양약학대학 6년제 개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한약사제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규정을 정
부당국은 하루빨리 한약학과 출신자로 한정하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한약조제양약사들이 법적으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한 제한된 한약조제행위가 이
루어져함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한약조제를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당국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약학교육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하거나 국립한약
학대학을 설립하여 한약학의 발전적인 청사진을 당국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회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양방 통합약사음모를 위한 양약대학 6년제 개편을 철회하라.
1. 양약사의 불법적인 한약임의조제를 즉각 단속하라.
1.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도록 약사법을 정비하라.
1. 국립한약학대학을 설립하라.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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