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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한의사회성명서
  • 날짜 : 2004-06-12 (토) 15: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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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약사회는 지난 93년 한약분쟁을 통해 한약 조제 약사를 배출하여 한약의 조제권을 찬탈하려고 시작을 하더니 약대 6년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한약학을 약학교육에 수용, 교육시키기 위함』이라고 건의문에 명시함으로써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는 한약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역행하는 것으로 양약과 한약을 모두 차지하여 통합약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한약사제도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한약의 조제권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약대나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대6년제를 통한 임상약학의 발전은 대학이나 병원 등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업약사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약사가 1차 보건의료기능을 담당하고자하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따라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인 직능의 일이므로 약사가 의료 행위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각 직능간의 업무를 조절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약사회의 주장만으로 약대6년제를 추진한다면 그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이에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회원일동은 약대6년제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약사회는 한의약의 조제권을 찬탈하는 약대6년제를 즉각 철회하라.

1. 통합약사를 음모하는 약사회는 즉각 각성하라.

1. 정부는 한의학발전을 위한 독립 한의학법을 즉각 제정하라.

1. 약대6년제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04.  6.  4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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